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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1457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