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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기각전남2024부해7172024-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822024-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기각인천2019부해952019-04-23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2022구합68626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5부해17332026-03-13수습해고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821991-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