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04-09-24 | 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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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01년 10월 이후, 피고인 A, B 등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배제하기로 논의하고, AC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기회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줌.
- 2002년 9월 초순경, AD는 AE의 형 AF에게 전화하여 AE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출마 포기를 설득함.
- 2002년 11월 14일 및 12월 23일, 피고인 A, B은 '지회 채권발행에 관한 회사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 발행 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고지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 200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터빈공장에서 근로자 AG, AH에게 스팀밸브 조립작업을 시키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팅지그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 바로 밑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AG, AH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킴.
-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 C, D 및 R, U, O 등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4고단379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4고정347(병합)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나. E 주식회사 검사 김도형 변호인 변호사 최호근, 윤두철, 이상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대영,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4. 9. 2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6. 20.경부터 2002. 3.경까지 창원시 F 소재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2. 3.경부터 대표이사 부사장으로서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인사, 노무, 총무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관리총괄로 재직하다가 2002. 3. 11.경부터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1. 10.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화력비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2001. 10.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주단비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6,0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 담수 기타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 B, C, D은 2001. 6. 15. 당시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인 G이 생산관리자회의를 주재하여 '파업을 하게 되면 정리해고 시도', '노조를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논의를 하고, 같은 해 9. 12. 생산관리자회의를 주재하여 '조합활동가들은 격리(왕따)시켜야 한다'라는 등의 논의를 하고, 같은 해 10. 4. 임원회의를 주재하여, 같은 달 5.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인 H노동조합 경남1지부 I지회(이하 '지회'라고만 한다)에서 부분파업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여를 덜 시키는 방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기 · 직장, 반장 꾸지람 등의 논의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터빈발전기비지 터빈생산설계담당 상무보이었던 J가 같은 해 10. 12. 당시 지회가 행하고 있던 임단협 미타결을 이유로 한 파업과 관련하여 터빈비지 내 과장 0 이상 관리자들에게 '노조원 설득작업 계획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J, 피고인 회사의 주단비지 생산기술담당상무인 K 등이 2001. 10.경 각각 동일한 양식으로 주단비지와 터빈발전기비지 내 지회 전· 현직 간부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성향 등이 기재된 조합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피고인 회사가 2002. 1. 12. 당시 수석부사장이었던 L의 주재 아래 회사 임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신노사관리 임원워크샵'을 개최하여 강성조합활동가들에 대한 관리, 건 전세력 또는 회사 대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지회 내에 회사에 우호적인 대의원 또는 세력을 육성하고, 지회 내 계파활동의 차단 등 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피고인 회사의 노무팀 과장이었던 M이 2002. 4.경 위 임원워크샵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 구체화하여 8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1,156,872,000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실행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신노사문화정책실행방 안', '신노사문화정립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 B 및 위 L 등에게 보고하고, 위 J가 같은 해 2. 22. 불상의 회의에서 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면서 4급 사원, 대리 진급시 노조가입자는 배제'할 것을 논의하고, 피고인 D이 같은 해 3. 29. 비지 내 담당상무 및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비지장회의를 주재하여 같은 해 4. 2. 예정된 지회의 연대파업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N 파업건 : 참가치 않도록 관리', '참가시 본인 불이익 부가', '저지조 운용' 등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저지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5. 9. 비지장회의를 주재하여 당시 지회가 소속된 H 노동조합에서 진행할 예정인 쟁의행위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각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0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요한다는 등의 논의를 하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터빈발전기비지장이었던 O가 같은 해 5. 13. 비지장 회의를 주재하여 위 쟁의행위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투표 불참 또는 부결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회사의 화력비지 보일러공장장인 P이 같은 해 5. 13. 보일러공장 과장 Q와 쟁의행위찬반투표 부결 추진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A가 2002. 5. 14. 및 15. 각 임원회의를 주재하여 당시 진행 예정인 지회의 쟁의행위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쟁의행위, 부결 유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이 목표', , 투표 참여저지', '근무시간 외 투표 실시', '비지별로 철저하게 관리' 등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저지할 것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부결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할 것과 '향후 파업참가자는 야간, 휴일 근무를 지양(금지)한다', '향후 파업참가자는 인사관리(진급 등)를 한다', '합불법이던지 파업에 1명이라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고인 Col 같은 해 5. 14. 화력비지 중기계획회의를 주재하여 쟁의행위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파업찬반투표가 실익이 없으므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불참하거나 참석을 하더라도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을 논의하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담수구매팀장이었다가 지회의 파업 종료 후 2002. 7. 15. 노사문화 담당상무로 임명된 R이 같은 해 6. 15. 지회의 사업장 점거 기간 중 임시로 설치된 창원시 S아파트 T호 소재 파업상황실에서 '선무활동시 유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약 20여명의 피고인 회사 임원 등에게 배포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파업 불참 등을 설득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16. 노사문화담당 회의를 주재하여 각 비지 생산담당상무 등과 재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 무활동을 할 것을 논의하고, 피고인 A가 2002. 10.30. 임원간담회를 주재하여 당시 임단협 미타결 등을 이유로 지회가 또 다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쟁의 행위찬반투표 실시시에도 부결유도', '대비철저' 등을 논의하는 등으로 조합원들의 성향을 이른 바 에스에이티(SAT) 등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하여 회사의 입장에 우호적인가 아니면 적대적인가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이를 토대로 기 · 직장, 반장 등 현장관리자, 과장, 공장장 등 관리직 사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파업 불참, 쟁의행위찬반투표 불참 또는 반대표 행사 등 조합활동에 대한 불참 등을 설득하고 조합활동 적극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징계절차 외에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할 것을 묵시적으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로 위 L, R, U, O 및 각 비지 과장, 공장장 등 관리직 사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가. 2001. 10. 일시불상경 피고인 D은 주단비지 소속 지회 대의원, 조합원 등 113명에 대한 성향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한 후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 및 책임자를 지정한 후 각 책임자로 지정된 공장장, 과장 및 직장 등으로 하여금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긍정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저녁모임 등을 통하여 지회의 활동에 대한 참가 자제 등을 설득하고, 부정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업 등 지회의 활동에 대한 참가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관리방안의 하나로 복무위반행위 채증 및 징계처분 등을 행하도록 하고 그 무렵 지회가 당시 회사와의 임단협 미타결을 이유로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회사 내 각 비지에 대하여 현장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파업에 불참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주단 비지 현장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을 40%까지 낮추려는 목적으로 같은 달 12.부터 14. 까지 부서별로 회식, 테니스시합 실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불참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 같은 해 10. 12. 당시 지회가 임단협 미타결을 이유로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인 A, B 등은 위 J에게 파업 불참 설득을 위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면담계획서를 작성, 밀봉한 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J는 공장장 및 부서장들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일정 및 면담예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제관공장 활동계획이 라는 문건을 제출 받고, 그 무렵 조합원들과 관리직 사원들과의 면담일정 등이 기재된 면담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3.경부터 17.경까지 위 문건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장장 및 부서장들로 하여금 조합원들과의 저녁식사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파업 등 지회의 활동에 대한 참가 또는 집단모임에서 돌출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터빈공장 조합원 39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파업 등 지회의 활동에 불참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다. 같은 해 9.경 피고인 A, B, C, D 등 피고인 회사 임원들은 지회가 같은 해 5. 22.경부터 7. 7.경까지 장기파업을 한 후임에도 임단협 미타결 등을 이유로 다시 파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선무활동을 실시할 것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4. 터빈발전기비지 중제관공장 가공과1반장인 V은 '주간 선무활동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조합원들과의 면담일정 및 면담예정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 보고한 후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거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사의 방침을 설명하고 파업 등 지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말 것을 설득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상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라. 같은 해 10. 30. 피고인 A, B, C, D 등 피고인 회사 임원들은 임원간담회를 통하여 지회의 임단협 미타결을 이유로 한 파업 추진과 관련하여 파업 동력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을 유도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논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경 피고인 D은 지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의 조정절차 등을 거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게 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할 것을 주단비지 노무팀에 지시하고, 이에 따라 주단비지 노무팀은 주단비지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불참목표를 40%로 정하고, 조합원 106명에 대한 성향, 등급, 투표 예상 등을 기재하되, 그 등급을 에스(S), 에이(A), 티/엠(T/M)으로 구분하는 이른 바 SAT 방식으로 기재하고, 일자별로 투표예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주단비지 찬반투표에 대한 사전조사'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주단비지 소속 과장, 기 . 직장, 반장 등 현장관리자 및 관리직 사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과의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설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마. 2001. 10. 이후 피고인 A, B, C, D 등 피고인 회사 임원들은 지속적인 선무활동을 통하여 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로 논의하고, 이에 따라 2003. 1. 8. 피고인 회사 터빈발전기비지 터빈공장 당직실에서 위 터빈공장 생산1과장인 W은 조합원 X과, 같은 날 위 터빈공장 사무실에서 위 터빈공장 반장인 Y은 조합원 Z과, 같은 달 11. 위 터빈 - 공장 회의실에서 위 터빈공장 반장인 AA은 조합원 AB과 각 면담을 하면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각 당사자들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고, 각 면담 결과를 위 WOl 취합하여 '면담결과 상세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2. 피고인 A, B은 위 L, U과 공모하여, 2001. 10. 이후 위 피고인 등 피고인 회사 임원들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배제하기로 논의하고, 이에 따라 2001. 8.경부터 2002. 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원자력품질관리부 주기기 검사과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C에 대하여 위 AC 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같은 과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 AC이 검사하여야 할 제품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 AC에게 불이익을 주고, 3. 피고인 A, B은 위 L, ○ 및 피고인 회사의 터빈발전기비지 차장인 AD와 공모하여, 2002. 1. 12. '신노사관리 임원워크샵' 및 그 논의내용을 정리한 '신노사문화정책실행방 안' 등을 통하여 피고인 A, B, C, D 등 피고인 회사 임원들은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지회 대의원을 확보하고 이른 바 선무활동을 통하여 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2002. 9. 초순경 위 AD는 터빈발전기비지 터빈공장에 소속된 조합원 AE가 지회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위 AE의 형인 AF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회사에서 그간 경고를 두 번 먹었다. 한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회사를 다니지 못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 AF로 하여금 위 AE의 지회 대의원 출마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4. 피고인 A, B은 위 L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조합비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회가 같은 해 12. 30.부터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자 당시 지회가 임단협 미타 결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준비함에 있어 쟁의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2002. 11. 14. 및 같은 해 12. 23. 2회에 걸쳐 '지회 채권발행에 관한 회사입장 통보'라는 제목으로 '즉각 채권발행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내에서의 채권 발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회사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근무시간 중 채권 발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마치 실제 채권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관련된 지회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것임을 고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5. 피고인 A는 사업주는 중량물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후크, 샤클 및 링구 등의 철구로서 변형이 있거나 균열이 있는 달기 기구 등은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9. 13:53경 피고인 회사의 터빈공장에서 근로자 AG, AH로 하여금 발전기 부속품인 스팀밸브조립작업을 하게 하면서 리프팅지그를 이용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올린 중량물인 스팀밸브(3.5t) 바로 밑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위 스팀밸브를 달아 올린 중량물 인양용 리프팅지그를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리프팅지그의 가용접부위가 절단되면서 매달려있던 스팀밸브가 작업중이던 위 AG, AH에게 떨어져 위 AG, AH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중량물의 취급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6. 피고인 회사는 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위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 C, D 및 위 R, U, 0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위 L과 사용인인 위 U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 AC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위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 및 위 O, AD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라.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위 L과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고, 마.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0 1. 증인 AC,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R, U, A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E, AD,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V, AS, P, AA, AT, M, AU, AV AW, AF, AX, AY, AZ, A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급분류에 따른 연장, 휴일근무 배제여부 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관련조사보고 1. 신노사문화정책실행방안, 신노사문화정립방안, L사장취임사 후속조치, 선무활동시유의사항, 터빈발전기BG노조파괴공작실행입증, 비지별노사관리방안 워크샵 1. 주단비지 K 상무보 일지, 터빈발전기비지 J 상무 일지, 터빈공장 AJ 공장장 일지 1. PC확인목록, 비디오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 제90조 , 제8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1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의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각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운영개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현장관계자 및 관리직 사원 누가, 언제, 종업원 누구를 만나 설득하였는지를 특정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 난받을만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회사의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의 위기를 조속 1 0 히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이 사건 재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회사가 지난 10여년간 중대재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해율이 낮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승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