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2 | 2019구합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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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I노동조합이 중량물 업무 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격려금 지급액이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정상조업을 수행하는
2019구합731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 함.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 함. 원고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강제 휴무,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 소속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르바이트 인원 및 남성 근로자를 추가 투입 함. 참가인은 2018. 10. 17. 원청회사와 F회사 G 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 함. 참가인은 2018. 10. 31. '공고문(특별 격려금 지급)'을 게시하고, 2018. 11. 15.과 2018. 12. 31. 정상근무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 함. 원고 조합원 중 일부는 2018. 10. 22.부터 2018. 12. 9.까지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은 참가인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합리적 범위 내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 함.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강제 휴무,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 소속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르바이트 인원 및 남성 근로자를 추가 투입 함. 참가인은 2018. 10. 17. 원청회사와 F회사 G 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 함. 참가인은 2018. 10. 31. '공고문(특별 격려금 지급)'을 게시하고, 2018. 11. 15.과 2018. 12. 31. 정상근무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 함. 원고 조합원 중 일부는 2018. 10. 22.부터 2018. 12. 9.까지 탈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은 참가인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합리적 범위 내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정상 조업자들의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가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전체 업무량이 감소된 측면이 있더라도 중량물 업무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I노동조합이 중량물 업무 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격려금 지급액이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3147 판정일 2020.04.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체적으로,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정상 조업자들의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가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전체 업무량이 감소된 측면이 있더라도 중량물 업무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I노동조합이 중량물 업무 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격려금 지급액이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정상조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기타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의 대응방침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조합원들의 탈퇴가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를 이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의 정당한 사유 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를 종합적으로 심리 하는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격려금 지급은 그 합리성 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고문 내용 중 일부 비판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주된 내용 과 게시 목적 을 고려하여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의견 표명 자유 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노동조합 측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가중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격려금 지급의 불합리성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더욱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정상조업을 수행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