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1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717
AI 분류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중량부담이 덜하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배치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절삭 1파트와 절삭 3파트의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중량부담이 덜하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배치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절삭 1파트와 절삭 3파트의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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