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8 | 2016구합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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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 참가인은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부담 정도도 경작업 내지 경작업-중등작업의 중간수준으로 판단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함.
-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더한 노동능력 상실을 겪은 직원들을 생산직 이외의 업무에 배치한 전례가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해서는 생산직 이외의 업무 배치를 고려하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복직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년, 2011년, 2013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이력이 있음.
- 참가인은 2011년 허리디스크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후 복직하여 반제품 품질검수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1조 제1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 참가인은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부담 정도도 경작업 내지 경작업-중등작업의 중간수준으로 판단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함. -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더한 노동능력 상실을 겪은 직원들을 생산직 이외의 업무에 배치한 전례가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해서는 생산직 이외의 업무 배치를 고려하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복직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년, 2011년, 2013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이력이 있음. - 참가인은 2011년 허리디스크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후 복직하여 반제품 품질검수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1조 제1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61990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6구합619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8 | 2016구합61990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참가인은 1995. 12. 24. 해당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임. - 참가인은 2015. 2. 9. 뇌경색 발병으로 2015. 8. 8.까지 휴직함. - 근로자는 2015. 7. 17. 및 2015. 8. 25.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근로자는 2015. 8. 26.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복직 불가 판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의하고, 2015. 8. 3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함. - 참가인은 2015. 9.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노동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담당했던 반제품 검수업무는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도 크지 않은 업무임. - 참가인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중량물 취급도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격한 노무강도가 요구되는 옥외노동을 제외한 관리·사무직에는 종사 가능한 상황이었음. -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조건부 부적합' 판정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질병 재발·악화 가능성 때문이었으며, 참가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 참가인은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부담 정도도 경작업 내지 경작업-중등작업의 중간수준으로 판단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함. -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더한 노동능력 상실을 겪은 직원들을 생산직 이외의 업무에 배치한 전례가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해서는 생산직 이외의 업무 배치를 고려하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복직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년, 2011년, 2013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이력이 있음. - 참가인은 2011년 허리디스크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후 복직하여 반제품 품질검수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1조 제1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병원진단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