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09 | 2022구합7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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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법 제11조 제1항의 신고행위는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통지에 포함된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한 행위의 효력 역시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위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리행위의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하여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각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판결
2.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존부 및 그 처분성
- 법리: 산업재해보상
-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기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수리행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함.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처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산재보험관계는 법 제11조 제1항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함.
- 따라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법 제11조 제1항의 신고행위는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통지에 포함된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한 행위의 효력 역시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위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리행위의 독자적인 처분성을 인정하여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각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판결
2.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존부 및 그 처분성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 결정은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킴. 장소적 분리 여부는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의 우선적 기준이나, 동일 사업주 운영 시 각 조직의 규모, 업무 내용,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지에는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도·소매업' 유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한 행위는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시행령 제9조 제3호,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3.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의 운송이 아니며, 다른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은 하지 않음.
-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주된 업무는 구입한 물품을 개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배송하기에 적합한 단위로 분류, 진열, 집품, 포장하는 것이며, 화물 운송 내지 취급이 아님.
-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부 업체(I, J)가 담당하고, 원고의 자체 배송인력(L)은 일부 M배송을 수행함.
-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배송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원고 본사의 배송지시에 따르며, 물류센터 차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은 없음.
-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독자적인 수익 구조가 없고, 직원의 채용, 급여 지급 등 인사관리도 원칙적으로 원고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소속 물류센터 직원들은 원고의 도·소매업에 부수적인 활동을 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가 본사와 별도의 독자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원고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됨.
- 도·소매업에서 물품 판매에 부수한 배달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에 부수한 배달업무를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원고의 경우만 배송업무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이 사건 각 물류센터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상 신속한 배송을 위한 지역별 캠프 설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의 사업장 분리신고는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육상화물취급업'이 속한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항목의 다른 하위 항목들은 중량물 취급 등 비슷한 재해발생 위험성을 내포함.
-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이 예정하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므로, 일반적인 육상화물운송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체 배송시스템(L)의 재해율이 높을 수 있으나, 법 제15조 제2항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업실태에 맞지 않게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 이 사건 고시의 '육상화물취급업' 내용예시에서 개장 및 내장작업은 명백하게 제외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핵심 작업은 개장 및 내장작업임.
- 이 사건 고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르면, 보조활동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며,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함.
-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입고 및 재고관리, 출고 업무는 단순히 화물 운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물품을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