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18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근로자의 혈압이 2주간 170mmHg 가까이 상승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야간근로의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발주사의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방재팀의 교대직을 축소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이 적은 통신팀에 배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무시간 및 임금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방재 및 통신 업무는 시설관리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시설관리직 내에서 업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은 정당하다.
근무형태 변경과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하는 현저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근로자의 혈압이 2주간 170mmHg 가까이 상승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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