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4-03 | 2022고단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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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업무상 과실로 H빔 전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BG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근로자 51명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2,22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업무상 과실로 H빔 전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BG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근로자 51명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피해자 BG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 기한 내 미지급 임금 규모가 상당함, 피해자 BG과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BG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사고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으로 피해 회복, 피해자 BG을 위해 1,000만 원 형사공탁,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 회복.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의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및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함.
-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금고형 선택과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역형 선택은 각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