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3-06 | 2023고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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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확인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주는 도급을 주었더라도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중장비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가 요구됨.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정123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4.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임야 (숲을 조성하는 '사업장')에 대한 벌목업무를 'D'에게 맡긴 도급 사업주이고, 피해자 E (55세,남)은 D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7:5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절단한 약 20m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포크레인(모델 6LC) 집게로 집어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크레인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반경 내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절단된 나무를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 작업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좌·우전방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절단된 약 20미터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포크레인 집게로 집어 회전하던 중 나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1. 후유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포크레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