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5-30 | 2022구단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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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1주일 이내에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23시간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3분으로 확인됨.
- 원고는 2011년부터 고지질혈증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수치 이상 등이 확인됨.
- 원고는 1991년 이후 금연 중(흡연력 5년)이며, 주 1회 소주 1병 음주 습관이 있음.
- 발병 당시 혈압은 212/124mmHg로 측정되었고, 주치의 소견상 '상세불명의 대뇌출혈'로 진단됨.
- 피고 자문의는 좌측 대뇌 반구의 기저핵부 뇌출혈 소견을 인지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화학물질이나 소음 노출은 기준치 미만이며, 희망퇴직 관련 스트레스는 발병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 등을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 뇌내출혈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가장 흔하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임.
- 원고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바 없으며, 톨루엔 중독 사례는 드물고 원고가 톨루엔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음.
- 중량물 취급과 뇌내출혈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내출혈의 연관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희망퇴직 강요는 2018년에 발생하여 2020년 5월 발병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상당한 상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로 판단되며, 이상지질혈증은 뇌내출혈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음.
- 원고의 뇌동맥류는 뇌내출혈과 관계가 없으며, 알코올과 흡연 경력이 있으나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과로 주장 불인정: 원고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업무과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과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중량물 취급 관련성 없음: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중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이 이 사건 상병과 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함.
- 유해화학물질 노출 주장 불인정: 원고가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감정의는 해당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힘. 특히 톨루엔 노출 근거가 없음.
- 소음 관련성 없음: 원고가 근무 중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러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업무상 스트레스(희망퇴직 강요) 관련성 없음: 희망퇴직 실시가 원고에게 참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희망퇴직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음.
- 기존 질병 악화 주장 불인정: 원고의 건강검진결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고혈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지병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상지질혈증은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지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과로, 유해 환경 노출, 업무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업무 관련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발병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업무 환경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건강검진 결과, 기존 질환 유무, 생활 습관 등 개인의 건강 상태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