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관리52631971-05-19
- 행정해석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보상팀-7022009-02-02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보상부-16622010-06-28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관리72221971-07-08
- 행정해석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167091974-12-10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보상53491974-04-23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6391993-06-30
- 행정해석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보상32540-103321970-01-01
- 행정해석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보상01254-184071986-11-15
- 행정해석장해급여청구시 최종 요양기관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전원전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5.6-45971976-03-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보상부-82822011-12-09
- 행정해석중추신경마비, 의식불명으로 상병이 악화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보상1455.6-175921976-09-30
- 행정해석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산보32002-86911990-06-20
- 행정해석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산안32179-35481986-02-28
-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