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15
보상01254-18407
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포함된 손해배상금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3,000만원으로 감액합의,
그 중 1,900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치료종결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하는 84년 9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포함된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3,000만원으로 감액합의, 그중 1,900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치료종결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