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 장해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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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개요
- 재해자 과거 진폐정밀검진 내역
■ 질의 내용
상기 진폐재해자 ○○○의 진폐정밀검진결과 장해등급 변동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가 제출되어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질의 의견
[갑 설] 장해5급에 대한 장해연금 수령 중 2010.01.×× 진단일자로 장해9급 판정되었으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장해연금 지급일수가 장해5급에 대한 일시금 일 수만큼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장해5급에 대한 장해연금 수령중 20××.××.×× 진단일자로 장해9급 판정되어 장해9급으로 변동된 달의 말일까지인 20××.××.××까지 장해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 장해9급에 대한 일시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부지급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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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로 과거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되어 일시금을 수령한 후 진폐정밀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판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진폐환자가 2010.01.×× 진폐정밀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며(산재법 제58조 참조) 위 소멸사유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와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요양 또는 재판정 등의 결과로 장해등급이 제8급 이하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한편 재요양 후 또는 재판정 등의 결과 장해등급이 제8급 이하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없는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제2호 참조).
따라서 이 건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일시금 대상으로 된 경우로서 관련 지급기준에 따를 경우,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인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는 385일이고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일수의 합계는 약 498일*이므로 추가지급할 장해급여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보상부-1662. 2010. 6. 28).
- 과거 제9급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2007.07.××부터 2009.06.××까지 연금 지급정지 후 2009.06.××부터 연금이 지급되다가 2010.01.×× 정밀검진결과 제9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연금의 이미 지급된 기간은 2007.07.01부터 2010.01.31까지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