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병으로 시력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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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발생 경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주)○○기계 공장 내에서 대형 파이프를 끌기 위하여 파이프에 로프를 감고 로프의 끝을 지게차에 걸어서 후진으로 당기는 도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로프의 끝부분이 파이프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서 발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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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처리 및 재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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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고로 '좌안 유리체·망막하 출혈, 좌안 안와내벽골절 등'으로 산재 승인되었으며, 2009.××.11. 장해등급 제10급 1호 판정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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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 상병상태가 장해등급 판정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장해급여 청구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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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 질의사항
[갑 설]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요양으로 신청함이 타당함.
[을 설] 장해판정을 약 1년 전(2009.△△.11)에 받았으며, 주치의 소견상 상병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보상 재판정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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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12-03
[ 질 의 ] 1. 재해발생 경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주)○○기계 공장 내에서 대형 파이프를 끌기 위하여 파이프에 로프를 감고 로프의 끝을 지게차에 걸어서 후진으로 당기는 도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로프의 끝부분이 파이프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서 발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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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처리 및 재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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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고로 '좌안 유리체·망막하 출혈, 좌안 안와내벽골절 등'으로 산재 승인되었으며, 2009.××.11. 장해등급 제10급 1호 판정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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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 상병상태가 장해등급 판정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장해급여 청구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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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5조(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
- 질의사항
[갑 설]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함이 타당함.
다만,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요양으로 신청함이 타당함.
[을 설] 장해판정을 약 1년 전(2009.△△.11)에 받았으며, 주치의 소견상 상병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보상 재판정이 타당함.
[ 회 시 ]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병으로 시력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치료종결 당시인 2009. ××. 15. 좌안의 교정시력이 0.15에서 약 1년 2월 후인 2010. ××. 20. 좌안시력이 안전수동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치료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좌안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원인 및 그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① 업무상 부상의 진행경과로 인정되고(다른 원인에 의한 급격한 시력저하가 없는 경우), ② 치료종결 당시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치유된 것으로 잘못 진단한 것이 인정된다면(실제적으로 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음으로 인정) 현재의 최종 장해등급과 지급된 장해등급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보상부-5807, 2010.12.03).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