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32179-330 | "85. 7.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