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4.23
보상5349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965년도의 업무상 부상으로 치유되었으나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장해가 남아 이에 대한 급여를 1966년도에 지급하였으므로 본 장해에 대해서는 기히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며,
1977년도 재취업으로 작업중 기존 장해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이로 인하여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으므로 본 재해로는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