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신경마비, 의식불명으로 상병이 악화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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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는 근무시간중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141일간 입원가료하여 왔으나 전신 근육 위축 및 각 관절의 강직성 마비로 더이상 치료할 경우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구자로 주치의 진단하여 치료 종결하였으므로 이를 당소 장해등급 사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중추신경마비 의식상실(식물성 인간상태)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불원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예규 제101호 제3조 제1, 2항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시기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또는 사망후에 유족보상을 지급하는지의 여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치료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더이상 치료하여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된 바 동치료종결한 일자를 장해급여 지급시기로 인정할 수 있음.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하여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나 피재자 근로자는 치료 종결후에 그 주증상이 매일매일 악화가 예상되므로 (사망이 예상) 사망후에 유족보상을 지급함이 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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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폐질) 상태로 말미암은 노동력 손실을 지칭하는 것이고,
노동부예규 제101호 장해급여등급기준인정요령 제3조 제2항 중 치유의 정의를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여 치료종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불원간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