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30
재보68607-639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동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고 재요양하던중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유족급여,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