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11
보상1455.6-4597
장해급여청구시 최종 요양기관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전원전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급여 청구시에는 최종 요양한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최종 요양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가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행을 거부할 때,
전원전요양 의료기관인 장성병원의 장해 진단서로도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단서 발행을 거부하는 국립의료원에 대한 법 저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요양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치료한 근거없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의료원에서 동 환자를 단순히 진찰만 하고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전 의료기관인 ○○병원의 장해진단서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