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03
보상부-5843
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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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구한 내용 청구인 ‘이○○’는 장해8급을 1994.××.19 받은 이후 동일 재해 건에 대해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가료로 재요양 후 장해6급이 가중되어 연금일수가 144일로 적용된 현 건에 대해 가중장해 적용 없이 장해6급 164일로 적용 후 차액분 20일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2010.××.16. 청구함.
- 사실관계 가. 우리지사 관할 소속 산재근로자 ‘이○○’는 1986.××.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9.□□.16부터 1994.××.19까지 요양가료 후, 1994.××.19. 치료 종결한 바 있음. ※ 1차 치료종결당시 요추 제2,3,및 제 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시행한 상태로 있었음. 나. 이후 재해자 ‘이○○’는 재요양신청(재요양신청일 : 1995.××.12, 재요양사유 : 요추 제2,3 및 제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가료를 요함)하여, 1995.××.17.부터 1996.××.30.까지 요양가료 후 1996.××.30. 치료종결(재요양종결일)하였음. ※ 1995년 2월 15일 요추금속물 제거함.
- 관련법령 가. 1차 치료종결(치료종결일1994.××.19.)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개정되기 전)]
-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척주의 기능장해, 흉·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을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선, 우회선의 운동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의 합계와 비교하여 이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었음(당시 요추 제2,3,및 제 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시행한 상태). 나. 2차 치료종결(재요양 치료종결일 19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1995.5.1,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
-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척주의 기능장해, “흉·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을 배제하고, 척추에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다발성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운동분절 또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규정(1995년 2월 15일 요추금속물 제거한 상태임)
- 질의내용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개정되기 전) 기준에 의해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1994.××.19.)를 받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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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구한 내용 청구인 ‘이○○’는 장해8급을 1994.××.19 받은 이후 동일 재해 건에 대해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가료로 재요양 후 장해6급이 가중되어 연금일수가 144일로 적용된 현 건에 대해 가중장해 적용 없이 장해6급 164일로 적용 후 차액분 20일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2010.××.16. 청구함.
- 사실관계 가. 우리지사 관할 소속 산재근로자 ‘이○○’는 1986.××.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89.□□.16부터 1994.××.19까지 요양가료 후, 1994.××.19. 치료 종결한 바 있음. ※ 1차 치료종결당시 요추 제2,3,및 제 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시행한 상태로 있었음. 나. 이후 재해자 ‘이○○’는 재요양신청(재요양신청일 : 1995.××.12, 재요양사유 : 요추 제2,3 및 제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가료를 요함)하여, 1995.××.17.부터 1996.××.30.까지 요양가료 후 1996.××.30. 치료종결(재요양종결일)하였음. ※ 1995년 2월 15일 요추금속물 제거함.
- 관련법령 가. 1차 치료종결(치료종결일1994.××.19.)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개정되기 전)]
-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척주의 기능장해, 흉·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을 전굴, 후굴, 좌굴, 우굴, 좌회선, 우회선의 운동회선의 정상 가동범위의 합계와 비교하여 이의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었음(당시 요추 제2,3,및 제 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시행한 상태). 나. 2차 치료종결(재요양 치료종결일 19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1995.5.1,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
- 척주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척주의 기능장해, “흉·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을 배제하고, 척추에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다발성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운동분절 또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규정(1995년 2월 15일 요추금속물 제거한 상태임)
- 질의내용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개정되기 전) 기준에 의해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1994.××.19.)를 받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1995.5.1,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 후후 2차 장해등급 : 제6급 제5호(1996.××.30.)를 받음. 쪾질 의 1 : 1차 치료종결당시 요추 제2,3,및 제 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로, 치료종결(1994.××.19.)후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개정되기 전) 기준에 의해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1994.××.19.)를 받고, 요추 제2,3 및 제3, 4번간의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수술가료로 재요양(1995.××.12.)을 승인받아 요양가료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1995.5.1, 동법 시행규칙, 개정 1995.5.1. 후 상병상태의 변화 없이 기준의 변경으로 2차 장해등급으로 제6급 제5호(1996.××.30.)를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또한, 상기 질의한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2차 장해등급 제6급 제5호(1996.××.30.)를 받은 것을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장해등급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ㆍ질 의 2 : 1차 장해등급 제6급 제5호(1996.××.30.)를 받은 것을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장해등급으로 변경할 경우, 과거 추가 지급된 연금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을 중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실관계] 산재근로자 ‘갑’은 1994. ××. 19.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고, 1995. ××. 17. 재요양을 하여 1996. ××. 30.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됨(장해급여 등급기준 변경). 구 노동부지침(노동부 재보 01254-737, 1992. 9. 1.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지급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제6급의 연금일수(164일)에서 제8급의 일시금 일수(495일)의 25분의 1인 19.8일을 공제하는 “가중”의 법리를 준용하여 144.2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갑’은 현재 법령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기준’(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과 같이 장해연금(164일)을 지급하고 시효 완성되지 않은 장해연금 차액(19.8일)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회시사항]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재요양 후 치유된 1996. ××. 30.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갑’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위 지침 시행 당시에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해석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위 지침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8급자가 재요양 후 제7급이 되어 연금을 원하는 경우 :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의거 산정지급’하도록 하였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일 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 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4항은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호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해급여의 액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처분은 당시 행정해석에 부합되었음. 이후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현행과 같이 변경(보상 6602-711, 1996. 11. 21.) 되었고, 2000. 6. 30.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기준으로 규정하다가 비로소 2008. 7. 1. 시행 산재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현행 기준을 규정하였고,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08. 7. 1. 이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갑’의 경우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는 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경우 법령의 개정과 같이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해석의 변경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만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보상부-5843, 2010.12.3).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