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40-10332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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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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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한 금액 중 일부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로 받기로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하여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금을 수수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배상에서 유보시킨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선택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있음은 물론 상기 연금과 일시금은 산재보험체계에서 동등한 가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재근로자가 연금으로 신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