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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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권○○
- 재해일자별 장해관련 내역
① 1995. 2. 21. 재해로 2002. 11. 30. 척추 8급, 다리 12급 조정하여 7급(연금 수령 중)
② 2004. 10. 12. 재해로 좌 견관절10급, 우 견관절 12 조정9급
③ 2004. 10. 12. 재해로 재요양 후 2011. 7. 11. 좌 견관절 전치환술 8급 → 2004년도 재해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 조정 7급
- 질의 사항
(1) 장해등급결정 관련
[갑 설] 연금 수령 중인 기존장해(조정7급)와 현존 장해(조정7급)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5급으로 결정
[을 설] 연금 수령 중인 기존장해와 현존 장해 중 높은 장해 2개(허리 8급, 좌측 팔 8급)만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6급으로 결정
[병 설] '갑설' 및 '을설'에 의한 장해등급은 기존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할 경우, 오히려 재해자에게 불합리하므로 재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해상태가 중하여졌지만 기존의 장해등급인 7급으로 결정
(2) 장해급여 지급 관련
[갑 설]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2004년 재해로 인하여 재요양 후 중해진 것 부분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2004. 10. 12. 재해로 장해(9급)급여 수령하고 재요양 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차액은 110일분(8급-9급)으로 연금일수로 환산하면 110×22.2÷100=24.42일 따라 기존연금138+24.42일=162.42일이므로 6급(164일분) 연금으로 지급
[을 설] 장해등급 5급 내지 6급으로 결정하고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9급)만큼 중지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자에게 불리하므로, 장해상태가 중하여졌지만 재해자에게 유리한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그대로 지급
[병 설] 장해등급 5급 내지 6급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중지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의한 장해연금 지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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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및 시행지침 관련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근로자 권○○은 1995. 2. 21. 1차 재해로 조정 제7급(척추 제8급, 다리 제12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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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해로 조정 제9급(좌 견관절 제10급, 우 견관절 제12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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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해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후 2011. 7. 11. 조정 제7급(좌 견관절 전치환술로 제8급, 우 견관절 제12급)의 장해가 남았음.
■ 위 지침은 2011. 6. 30. 이후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 과거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3항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보상부-8065,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