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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8065 | 과거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