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
- 행정해석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01254-88071986-05-31
- 행정해석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81988-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재보32546-73871988-05-07
- 행정해석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보상32546-133471987-08-19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0821989-03-02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요양부-55812011-06-08
- 행정해석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25141987-08-05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3141983-05-24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해지125-10772198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