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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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3>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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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3>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D 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준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 1>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 직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 면 해당 휴 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 연 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 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 <질의 2>에 대해서 업 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 기 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 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