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25
재보68607-63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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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을경우 장해등급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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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력장해의 경우도 예외적일 수 없으므로 청력손실이 업무상과 업무외의 두 가지 원인이 혼합되었을 경우,
업무외의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력의 경우에 있어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과 업무외의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