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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0509-96 |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