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16
요양0509-96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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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식시간 중에는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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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바,
귀 본부 질의사안의 경우는 휴식시간에 동료근로자와 자유롭게 탁구를 하던중 타이어풀장에 떨어진 탁구공을 줍기 위해 타이어풀장 레일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레일사이로 발이 끼인 재해로,
휴식시간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