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 례(1)
가. 재해 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도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2차로 도로를 횡단하였음. 도로 건너편 △△시범공단 A동 2층에 소재한 ○○어패럴로 출근하기 위해 시범공단 정문을 지나 A동 현관문에 도착하기 전 주차장 겸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시범공단내 ○○어패럴의 사업장 현황 : 경기도 ○○시 소재 △△시범공단은 1992년 (주)◇◇에서 준공하여 법인 소유 건물로 건물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요양신청서 접수 후 사업장 관계자 확인한바, 현재 층별 개인 소유(공유지분 별도)로 층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공단관리는 지분 소유자 중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여 관리 주체가 선정되고 있음.
다. 검토 의견
[갑 설] 요양 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공용 부분으로, 정문에서 현관문까지의 이동 공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 설] 요양 신청자는 아파트형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입주 건물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하여져 있고, 요양 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사 례(2)
가. 재해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함. ○○대학교 정문을 지나 작업 준비 장소인 체육관 건물로 도보 이동 중 학교내 도로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주)□□종합관리와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내 체육관 및 창조관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미화원을 파견하였음. 재해자의 업무는 상기 캠퍼스내 체육관 지하에 소재한 작업준비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담당 구역인 창조관으로 이동하여 청소 업무를 진행함.
다. 검토 의견
[갑 설] 요양 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캠퍼스내 일반 도로상으로, 일반 버스 및 차량, 기타 비이해관계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상이므로, 정문에서 작업준비실까지의 이동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 설] 요양 신청자는 청소 용역 지역인 캠퍼스 정문 정문을 통과하여 작업 준비실까지의 이동 경로가 예정되어 있는 순로임. 요양 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자 2011-06-08
[ 질 의 ] 1. 사 례(1)
가. 재해 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도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2차로 도로를 횡단하였음. 도로 건너편 △△시범공단 A동 2층에 소재한 ○○어패럴로 출근하기 위해 시범공단 정문을 지나 A동 현관문에 도착하기 전 주차장 겸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시범공단내 ○○어패럴의 사업장 현황 : 경기도 ○○시 소재 △△시범공단은 1992년 (주)◇◇에서 준공하여 법인 소유 건물로 건물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요양신청서 접수 후 사업장 관계자 확인한바, 현재 층별 개인 소유(공유지분 별도)로 층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공단관리는 지분 소유자 중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임하여 관리 주체가 선정되고 있음.
다. 검토 의견
[갑 설] 요양 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공용 부분으로, 정문에서 현관문까지의 이동 공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 설] 요양 신청자는 아파트형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입주 건물까지의 이동 경로가 정하여져 있고, 요양 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사 례(2)
가. 재해경위 : 2011.01.22. 08:00경 자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함. ○○대학교 정문을 지나 작업 준비 장소인 체육관 건물로 도보 이동 중 학교내 도로상 빙판길에서 넘어짐.
나. (주)□□종합관리와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내 체육관 및 창조관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미화원을 파견하였음. 재해자의 업무는 상기 캠퍼스내 체육관 지하에 소재한 작업준비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담당 구역인 창조관으로 이동하여 청소 업무를 진행함.
다. 검토 의견
[갑 설] 요양 신청자의 사고 장소는 캠퍼스내 일반 도로상으로, 일반 버스 및 차량, 기타 비이해관계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상이므로, 정문에서 작업준비실까지의 이동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 의거 업무외 재해에 해당함.
[을 설] 요양 신청자는 청소 용역 지역인 캠퍼스 정문 정문을 통과하여 작업 준비실까지의 이동 경로가 예정되어 있는 순로임. 요양 신청자의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회 시 ]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이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위하여 취업 장소에 진입하기 전까지를 출근, 업무를 종료하고 취업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퇴근이며,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 통행 및 사업주가 재해 방지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또는 경계)으로 봄.
- 따라서 귀 지사의 "출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사례 1
○○시 시범공단의 관리는 입주자들이 층별 화장실 및 청소까지 직접 관리하고, 관리소장(소유자들의 회의에서 투표에 따라 선임)은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로 주차장·옥상·외부 전기시설·외부 수도시설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시범공단에 입주한 ○○어패럴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의 범위는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고려하면 시범공단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므로,근로자가 시범 공단내 정문을 통과하여 A동 현관 앞 주차장겸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사례 2
(주)□□종합관리는 ○○대학교 △△캠퍼스내 체육관 및 창조관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미화원을 파견하고 동 소속 근로자들은 캠퍼스 내 체육관 지하에 소재한 작업준비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학교로부터 대학교내 청소 업무 등 일정부분을 수탁 받은 수탁사업주의 포괄적 지배관리의 범위는 계약된 특정 건물(또는 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교 정문을 통과 후 대학내 도로의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요양부-5581, 2011.6.8).
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