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2.22
보상1455.6-1856
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임+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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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숙직근무중 온돌이 과열되어 아궁이 안에 있는 연탄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위에 놓여 있는 물그릇(세숫대야)을 땅에 내려 놓으려다가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업질러 발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업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임.
본 재해는 직접적으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업무외 재해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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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시설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사로서 취하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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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세숫대야를 내려놓으려는 행위) 숙직임무와는 상당한 또는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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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단순한 자의적 행동 또는 사적 목적이 동기가 됨(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식불명 등)이 없이 온돌과열방지 등 시설의 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의 의사로서 취하여진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그 행위는 숙직업무의 일환으로써 부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