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02
재보01254-3082
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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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1.30 ○○교통(주)의 소속 기사인 갑은 오후 2시경부터 서울 5사 XX호 차량의 근무였으나 2사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동 ○○교통(주)의 배차주임인 을은 동 회사소속 병에게 상기 서울 5사 XX호 차량을 대리승무케 하였는 바,
이후 상기 갑은 노조선거관계로 회사에 나와 주차장에서 동료와 대화중 동 ○○교통(주) 소속 5사 ○○호 차량(승무운전자정)이 운행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 사업장 구내인 주유대 옆에 서있던 근로자 갑을 1989.1.30 18:30경 부상케한 사고임.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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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용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공의 직무, 즉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당해 업체의 단체협약에 협정됨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재해가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