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될 때에는 환불책임은 유족에게 있다 2.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환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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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직접청구 수령한 후 동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되어 가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환수하게 되었을 시, 유족과 근로자의 사용주(회사)중 보험급여금의 환불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2.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및 수령을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받아 청구, 수령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3.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고 보험급여의 수령은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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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 대한 회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금을 직접 청구, 수령한 경우에는 환불책임은 당해 유족에게 있는 것임.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질의2와 질의3에 대한 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유족에게 체당지불하고 위임수령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유족)가 보험급여를 연대하여 환불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