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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5.6-2481 | 1.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될 때에는 환불책임은 유족에게 있다 2.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환불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