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9
보상32546-13347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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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이식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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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는 질병발견, 치료 및 사망경위 진단소견서 등을 검토한바, 기존병인 재생불량성 빈혈(피를 생산하지 못함)로 골수이식 후 발생된 합병증(폐부종 및 뇌막염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