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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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장 개요 및 피재근로자
쪾사업장명 : ○○자동차(주)
쪾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쪾피재근로자 : 서○○ 외5명
- 사실 확인 내용
재해경위(case 6가지 각각 기재)
case1) 2010.××.×× 07:40분경 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1공장 프레스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보고 급정지하다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2) 2010.××.×× 20:40분경 야간 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 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3공장 근처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차량 통행을 살핌과 동시에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고 당일과 전일 기상청 자료 확인결과 강수 기록은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3) 2010.××.×× 18:25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 근로자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장내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커브길 모서리에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업주 제출 의견 상 재해 근로자의 사적행위(커브길에서 운행 도중 핸드폰을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으로 추정됨.
case 4) 2010.××.×× 18:06분경 퇴근 후 자격증 취득과정 임의교육(사업주가 주관하고 교육 목적은 자기개발차원, 교육비는 무료이나 신청대상은 자율이며, 근무시간 이후 실시함)을 받기 위해 ○○자동차 공장내 도로를 이용하여 교육장소로 이동하던 중 배송센터 협력업체 차량이 승용센터 야적장에 진입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하던 중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재해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발생 건임.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가해자 운행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건임.
case 5) 2010.××.×× 17:1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내 공장내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앞을 추월하는 것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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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09-13
[ 질 의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장 개요 및 피재근로자
쪾사업장명 : ○○자동차(주)
쪾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쪾피재근로자 : 서○○ 외5명
- 사실 확인 내용
재해경위(case 6가지 각각 기재)
case1) 2010.××.×× 07:40분경 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1공장 프레스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를 보고 급정지하다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2) 2010.××.×× 20:40분경 야간 출근을 하기 위해 재해 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 공장 내에 진입하여 가던 중 3공장 근처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차량 통행을 살핌과 동시에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고 당일과 전일 기상청 자료 확인결과 강수 기록은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3) 2010.××.×× 18:25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 근로자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장내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커브길 모서리에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사업주 제출 의견 상 재해 근로자의 사적행위(커브길에서 운행 도중 핸드폰을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으로 추정됨.
case 4) 2010.××.×× 18:06분경 퇴근 후 자격증 취득과정 임의교육(사업주가 주관하고 교육 목적은 자기개발차원, 교육비는 무료이나 신청대상은 자율이며, 근무시간 이후 실시함)을 받기 위해 ○○자동차 공장내 도로를 이용하여 교육장소로 이동하던 중 배송센터 협력업체 차량이 승용센터 야적장에 진입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하던 중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재해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발생 건임.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가해자 운행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건임.
case 5) 2010.××.×× 17:1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내 공장내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앞을 추월하는 것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case 6) 2010.××.×× 07:02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내 공장내 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좁은 커브길 모퉁이를 돌려고 할 때 갑자기 사람이 튀어 오는 걸 피하려다 옆에서 따라오던 동료근로자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로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는 없으며 재해자 운행상 부주의(전방주시의무 소홀 등)로 인한 사고 발생 건임.
위 case 모두 사업장내 출입에 24시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내 교통안전 운영세칙상 운송수단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제 수단을 규율하고 있음.
- 질의 의견
[갑 설] 운송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요시한 기존 질의회시 내용을 인용하여 비록 사업장내 부속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중의 사고 유형으로 보아 업무외 재해로 보자는 의견임.
본인 소유의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 출퇴근하는 경우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차량과 도보로 출근하는 자 사이에 판단상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위 case 4)의 경우 출퇴근 중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이 개인교육(사업주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교육목적은 자기개발차원, 교육비는 무료, 신청 대상은 자율, 교육시간은 근무시간 이후)이므로 개인의 사적행위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업무외 재해로 보자는 의견임.
갑설 근거 (1) 질의회시 요양팀-1995(2005.10.14)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거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바,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중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 자전거(오토바이)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