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31
보상01254-8807
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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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27의 1번지 소재 ㅇㅇ철강상사(선반해체업)에서 1986.3.29.08:00부터 근로자 약 80여명이 한양호(고선으로 6,800 t급) 선박 해체 작업 중
해체 선박 밑에 붙어 있었던 담치(홍합)를 근로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업시간 중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절단한 철판위에 담치를 얹고 절단공들이 작업중에 사용하고 있었던 절단기로 담치를 구워먹고 난후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사망한 재해로
공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증세는 1) 손발과 몸에 쥐가 나고 2) 몸이 공증에 나는 것 같으며 3) 보행중에 몸의중심이 잡히지 않고 4) 동 담치를 먹은 후 30분부터 미약하게 나타나서 5∼6시 간후 주증세가 나타나는 증상 등이 있으며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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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선박 해체작업중 해체 선박체 밑에 붙어있던 담치를 먹은 후 일으킨 식중독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사업주가 담치를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