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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인정 (구제)충남2022의결17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기각경기2025부해35382025-10-3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20조제2항 “정년퇴직자 …인정 (구제)충남2016의결132017-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769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퇴직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 유일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우선채용에 대하여동진이공 주식회사 단체…인정 (구제)경북2016의결332016-12-26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및 폭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22017-05-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사직서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및 노조의 전별금을 수령했고 재입사를 조건으로 한 증거가 명확치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6부해801996-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받은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921999-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노동조합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례각하중노위98부노106,부해4391998-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401997-10-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