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22 | 2017구합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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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상한인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1호 본문('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에 따른 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직권면직의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702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22 | 2017구합7023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사회통념상 상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함. -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원문 2017구합7023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부. 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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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0236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구합702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1-22 | 2017구합7023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사회통념상 상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함. -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함. -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환자의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유전적 요소나 기질적 요소)이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업무상 질병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환자의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유전적 요소나 기질적 요소)이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상한인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1호 본문('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환자의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유전적 요소나 기질적 요소)이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감정의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상한인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1호 본문('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에 따른 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직권면직의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 :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 면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에 따른 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직권면직의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상한인 1년을 초과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여전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의2 제1호 본문('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에 따른 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직권면직의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원문 2017구합7023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직위해제 후 복직,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병가, 2014. 7. 9.부터 2016. 6. 21.까지 약 11개월간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과 약 1년간 무급휴직 후 복직 함. 원고는 2012. 8. 9. 불안장애 진단을, 2013. 1. 23. 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정 함. 참가인은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 통지서를 보내 2016. 7. 26. 직권면직 조치(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2016. 8. 22. 기각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부. 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0236 판정일 2018.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인사규정('신체정신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은 근로자의 신체정신장애나 질병이 적절하게 치료 내지는 통제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배정 및 조정을 통해 배려하고 장기간 휴직을 수용했던 점, 그럼에도 상병이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원고에게 출두 통보를 하였고, 통보서에 주요 심의내용을 명시한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질병 요양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제한)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업무 관련성, 사용자의 배려 노력, 근로자의 치료 경과 및 직무수행 가능성 여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존 확정된 행정소송의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일관된 법적 판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확인 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선행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시사 함.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권면직 사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장기간 휴직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용자의 면직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절차와 직권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절차를 준용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다만,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됨.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