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8-29 | 2018가합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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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퇴직급여,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 해고하는 것을 제한함.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 휴직하였으나, 회사의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은 최장 6개월이었고, 휴직기간 만료 시점까지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함.
- 2015. 3.경 근로자가 요리사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 회사의 사직 권유에 수긍하여 사직서를 작성함.
- 피고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3.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 법리: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54시간 30분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
2018가합4431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9. 1. 피고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주방장 겸 조리파트장으로 근무 함. 2014. 2. 27. 원고는 직원식당에서 식사 중 현기증과 함께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2018. 2. 28. 원고는 뇌내출혈로 인한 5급 장해등급을 판정받 음. 피고는 2014. 3. 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2016. 3.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 음. 원고는 2014. 4. 3. 업무외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하였으나, 2015. 3.경 요리사 업무 불가 소견을 받 음. 피고의 권고로 원고는 2015. 4. 2.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관련 단순 관리대상자에 불과하였고,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며, 조리파트장 근무 전후 근무시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 임. 피고의 각 업장 책임자들은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 근무시간표를 엄격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정해진 영업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 음. 원고의 조리파트장으로서 외부 위생점검은 1회에 불과하였 음. 피고가 조리파트장으로서의 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뇌내출혈 상병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9. 1. 피고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주방장 겸 조리파트장으로 근무 함. 2014. 2. 27. 근로자는 직원식당에서 식사 중 현기증과 함께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2018. 2. 28. 근로자는 뇌내출혈로 인한 5급 장해등급을 판정받 음. 회사는 2014. 3. 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2016. 3.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 음. 근로자는 2014. 4. 3. 업무외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하였으나, 2015. 3.경 요리사 업무 불가 소견을 받 음.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는 2015. 4. 2.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관련 단순 관리대상자에 불과하였고,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며, 조리파트장 근무 전후 근무시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 임. 회사의 각 업장 책임자들은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 근무시간표를 엄격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정해진 영업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 음. 근로자의 조리파트장으로서 외부 위생점검은 1회에 불과하였 음. 회사가 조리파트장으로서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퇴직급여, 위자료 청구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 해고하는 것을 제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4315 판정일 2019.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퇴직급여, 위자료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 해고하는 것을 제한 함.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 휴직하였으나,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은 최장 6개월이었고, 휴직기간 만료 시점까지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 함. 2015. 3.경 원고가 요리사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 사직 권유에 수긍하여 사직서를 작성 함. 피고 측에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3.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법리 :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54시간 30분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강도, 근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 함.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가 중요 하며,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을 재확인함. 함.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 휴직하였으나, 회사의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은 최장 6개월이었고, 휴직기간 만료 시점까지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 함. 2015. 3.경 근로자가 요리사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 회사의 사직 권유에 수긍하여 사직서를 작성 함. 피고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3.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법리: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54시간 30분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