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14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67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질병으로 잦은 병가 및 휴직을 하고 근무중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자 신청인의 부서이동 요구 및 신체여건을 고려하여 1990. 1. 15 생산2과 에이지에서 같은과 3 프린트실로, 같은해 5. 31 생산3과 지티파쇄청사진실로, 1991. 6. 10 생산2과 사무실로, 1992. 1. 7 같은과 3 프린트실로, 같은해 10. 16 같은과 피비에프검사실로, 1993. 2월 같은과 피비에프공정관리실로, 1995. 1. 22 같은과 파쇄테스트실로, 1996. 5월 같은과 스터드핀실로 각각 보직변경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질병을 이유로 업무에 태만하면서도 현장 근무만을 고집하자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1. 12. 3, 같은해 12. 6, 1994. 11. 2, 같은해 11. 19, 같은해 12. 15 등 5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인천세광병원과 성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결과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에 불응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 지시 불응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업무에 태만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 소속장이 정상근무에 복귀할 것을 수차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1995. 1. 4 정직 15일과 1996. 1. 25 정직 3개월의 2회 징계처분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징계처분 이후에도 하루 8시간 일과중 2∼3시간만 근무에 임하고 그외 시간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운동 및 빈사무실에서 휴식만을 취하고 있어 소속장이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5. 30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취업규칙 제68조제16항 및 제17항, 같은 제69조제12항, 회사 사칙 제27조제3항, 같은 제34조제6항을 적용하여 1997.5. 31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6. 12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12,703,459원과 해고수당으로 금 969,655원을 수령하였고 1997. 8.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9. 1. 1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2과 3교대제로 보직을 받아, 노동강도가 극히 높은 원판유리 절단작업을 하므로서 힘이 다 빠지고, 양어깨·팔·다리 등 전신이 쑤시고 땡기는 통증이 생겼으며, 1989. 3월 하순경부터는 무릎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과 무릎부상으로 몸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며 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각 부서장 및 동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서이동을 아니해 주었고, 또한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은 수차에 걸쳐 보직변경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산과 내에서의 형식상의 보직변경으로, 여전히 잡무만 담당하여 왔으므로 해고의 회피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주장은 실제와 다르며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를 2회 당하였는바 이는 1995. 1. 4 정직 15일은 신체검사를 거부하였다는 단순한 이유이고, 1996. 1. 25 정직 3개월은 단지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인데 둘다 모두 재심신청인의 질병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라. 신청인의 보직이 잡무로서 작업량이 1일 2∼3시간이면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나서 소속 안○○ 반장의 승낙하에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있었던 것이지, 휴식만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은 반나절 일거리도 안되는 작업분량을 주고서도 오히려 쉬고 있느냐고 억지주장을 하여 1일 8시간 일할 수 있는 원래 보직으로 다시 배치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것을 업무복귀 지시 거부 및 반항이라고 하면서 1997. 5. 31 부당하게 징계해고 한 것인바, 이는 징계종류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해고에 해당할만 하느냐에 관하여 심히 의심스럽지 아니하며
마. 신청인이 퇴직금 등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급여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이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상당기간 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바.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이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신청인의 질병이 업무외로 판단되면 징계해고보다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고용안정이 최대과제인 현 시책과 신청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구제를 요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89. 1. 16 입사하여 같은해 6. 21 양측 슬부염좌라는 개인질병을 사유로 병가를 22일간 제출한 이래 같은해 7. 13 같은 증상으로 29일간, 같은해 11. 8 우발목관절부염과 양슬관절내장증으로 9일간 병가를 냈으며, 같은해 11. 17 우슬관절슬내장(의증) 및 다발성 관절염으로 30일간, 1990. 4. 25 위 같은 증상으로 35일간 각각 휴직을 하여,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고, 신청인은 위 질병에 대해 1990. 6. 1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7. 2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외상성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외 질병이라고 통보되었고, 1992. 2. 26 위 질병으로 동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 30 업무외 질병으로 불승인되었고, 같은해 4. 30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같은해 6. 10 업무외로 불승인되었으며, 같은해 8. 13 산재심사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10. 27 같은 내용으로 불승인 받은바 있어
나. 신청인의 질병을 고려하여 1990. 1. 15 생산 2과 에이지 조공에서 같은과 3프린트실로, 같은해 5. 31 생산3과 지티파쇄청사진실로, 1991. 6. 10 생산2과 사무실로, 1992. 1. 7 같은과 3프린트실로, 같은해 10. 16 같은 과 2피비에프 검사실로, 1993. 2월 같은과 2 피비에프 공정관리실로, 1995. 1. 22 생산2과 파쇄테스트실로, 1996. 5월 같은과 스터드핀실로 신청인의 신체여건에 상응한 보직변경을 수차에 걸쳐 배려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
으나 신청인은 현장 근무만을 고집하여 현장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1. 12. 3, 같은해 12. 6, 1994. 11. 2, 같은해 11. 19, 같은해 12. 15. 5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다. 신청인의 소속장이 수차에 걸쳐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근무에도 임하지 아니하고 빈 사무실 등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1995. 1. 4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계속 업무태만과 소속장의 근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그후에도 신청인은 업무태만 및 지시사항 불응으로 1996. 1. 25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은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라. 신청인의 해고 직전 보직인 STUD-PIN PRIMER 도포작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작업토록 되어 있는 공정임에도 정상 근무시간 8시간 중 소속장의 승낙없이 2∼3시간만 근무하고, 질병을 이유로 휴식을 취하고 잡담 등으로 동료의 작업을 방해하면서 소속장의 업무이행지시 및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1997. 5.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 5. 31자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조치한 것임.
마. 신청인의 근무태만 등의 행위가 동사에 입사한 1989년부터 해고시까지 약 8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재심신청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육체적 강도가 약한 업무로 보직변경하여 주었으며, 회사에서 지시한 신체검사를 거부하였고, 1996. 1. 25 징계에서는 재심신청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도록 징계해고 처분을 3개월 정직(휴직)으로 감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후에도 계속 업무상 질병이라며 작업거부 및 업무상의 지시거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으로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 및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취업규칙 제68조의 제16항·제17항과 동규칙 제69조, 사칙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에 의한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거 1997. 5. 31자로 징계해고 처분하였으며
바. 신청인은 해고된후 1997. 6. 12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수령해 갔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해고사유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질병관계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질병(양측슬부염좌, 우발목관절부염좌 및 양슬관절내장증, 우슬관절슬내장증(의증) 및 다발성 관절염 증세)에 대하여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고, 1990. 6. 1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및 1992. 2. 26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각 통보받은 사실과 동 요양 불승인 결정에 1992. 4. 30 노동부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와 같은해 8. 13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에서도 모두 불승인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여 온 경위를 보면, 신청인이 위 질병으로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 6. 21(22일간) 1989. 7. 13(29일간), 1989. 11. 8(9일간)의 각 병가와 1989. 11. 17(30일간), 1990. 4. 25(35일간)의 휴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고,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업무 편의를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보직을 변경시켜 주었으며,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의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1991. 12. 3, 같은해 12. 6, 1994. 11. 2, 같은해 11. 19, 같은해 12. 15에 인천○○병원 및 ○○병원에서 검진실시를 지시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업무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없이 동 검사결과에 의거 불이익 받을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동 지시에 불응한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체검사 지시 불응과 업무태만,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및 소속장의 정상근무에 대한 복귀지시에 대한 거부 등이 발생하여 1995. 1. 4 정직 15일과 1996. 1. 25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2회에 걸쳐 받은 사실은 당사자 주장과 징계자료 등에 의거 인정된다.
그후 2회에 걸친 징계를 받고도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하여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중 2∼3시간만 근무에 임하고 그 외 시간은 개인운동, 빈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5. 30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1997. 5. 31자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징계사유에 있어 정당함이 인정되고, 동 비위행위가 입사초기인 1989. 6. 21부터 약 8년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동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동 징계가 가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건강상태가 비록 좋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회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한 거부와 업무태만을 반복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행위 자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동 사유로 2회 징계정직 처분을 받고도 전혀 개선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동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