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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안전보건정책팀-6552006-02-02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산안68320-722001-01-30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주체이다.안정68301-3881999-03-31
- 행정해석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산안68320-1212001-03-07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12012-01-17
- 행정해석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산재예방정책과-25472014-07-22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18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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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