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22
산재예방정책과-2547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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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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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회 시】 ❑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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