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14
산안68320-218
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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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적재중량 800㎏, 상승거리 7m인 화물용리프트를 제작 및 설치하여 사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적용되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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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검사대상 리프트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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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화물용 리프트는 승강로가 7미터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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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 기계가 승강기에 해당되더라도 적재하중이 1톤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검사대상 기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양중기 편)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아울러 질의하신 기계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질의 바람.
(산안 68320-218, 199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