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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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부산항에 소요되는 40톤 용량의 컨테이너 크레인 4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본 컨테이너 크레인의 일부 부품으로서 운전원의 탑승과 크레인의 유지보수 목적을 위해 각각의 크레인에 하기사양의 승강기 1대가 부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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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RACK GEAR/PIN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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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 0.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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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일자 : 95년 12월 30일(예정)
동 크레인은 항만법 제25조(2008.3.28 항만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2009.8.21 항만법시행령 제26조), 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해운항만청고시 제92-3호)과 항만하역장비 검수 관리규정에 의거 행운항만청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전체에 대한 제조 및 설치검사, 준공검사와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이중검사 배제규정에 의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를 받지않고 있음.
본 컨테이너 크레인의 일부 부품인 상기의 인화용 승강기만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크레인 전체에 대해 항만법상 검사를 필한 경우 크레인의 일부 부품인 엘리베이터는 별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약 엘리베이터만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사주관기관과 검사절차 등에 대해 폐사에 알려 주시기 바람.
만약 컨테이너 크레인 일부 부품인 본 엘리베이터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승강기제작기준ㆍ안전기준및검사기준(1993.7.15 노동부고시 제93-31호)이 적용된다면,
본 검사기준 제1장 제3조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는 로프식 승강기와 유압식 승강기에 대해서만 검사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이들과 사양이 상이한 RACK GEAR/PINION TYPE(기어타입레일을 기어로 승강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본 컨테이너 크레인에 소요되는 엘리베이터의 검사시 적용되는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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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제1항(현행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삭제)(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58조(검사대상기계ㆍ기구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승강기제작기준ㆍ안전기준및검사기준(1993.7.15 노동부고시 제93-31호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 승강기의 종류에는 로프식과 유압식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승강기라고 질의한 컨테이너 크레인의 일부부품인 RACK GEAR/PINION TYPE 0.4톤은 승강기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위 RACK GEAR/PINION TYPE은 리프트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1993.7.15 노동부고시 제93-30호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랙 및 피니언식 인화공용 리프트에 해당됨.
다만 동기준 제2조(적요범위)에서 리프트의 적용범위를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상기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4톤으로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