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230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