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08
산재예방정책과-11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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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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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회 시】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제4호사목임.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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