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28
안정68301-71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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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선박안전법 적용선박에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건상의 조치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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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는 명시된 규정이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사업 3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됨.
따라서 귀문과 같이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안정 68301-71, 199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