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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139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하면서 요추검사 등 일부 항목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면, 추가 검사항목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