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1.17
산재예방정책과-231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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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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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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