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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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사업장은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50%가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안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다시 근참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로 노사협의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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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사업장은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50%가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안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다시 근참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로 노사협의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 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을 주된 협의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심의·의결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공히 안전, 보건, 작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구성목적, 구체적인 협의 또는 심의·의결대상, 구성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써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