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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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항만법 제25조의2(시설장비의 자체검사)에 의한 자체점검(주간, 분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제3항제2호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검사 면제조항 해당 여부 및 별도의 자체검사 실시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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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검사의 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 등이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기준 또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같은 시기에 중복 검사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항만법 제25조의2(2008.3.28 , 항만법 제27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와는 달리 점검기준·항목·방법 및 점검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체점검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의무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따라서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중복검사(점검)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72, 2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