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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무효이다협력68140-15101997-04-19
- 행정해석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12006-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노사32281-1014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노사68140-1941993-06-29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6321964-02-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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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13791964-05-04